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복잡하지 않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20. 8. 16. ~ 21. 7. 6.까지 중대본이나 자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업체
영업제한
'20. 8. 16. ~ 21. 7. 6.까지 중대본이나 자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함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확인)
대상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32단계로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을 적용하며,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1차는 8월 17일부터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2차는 8월30일부터 1인 다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로서 9월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우선 1,2차 신청의 경우 해당하는 업주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업주는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한 후 대상확인,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등의 신청을 거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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