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정부의 이번 발표로 장기 단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우선 아래 정리된 표를 통해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통지원요건과 유형별 차이점 등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요건(공통사항)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 음식점, 숙박, 학원인 경우 10억 원, 도소매인 경우에는 50억 원 등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상태인 경우로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소기업 여부와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매출액 규모 적용 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비교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희망회복 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과세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형별 조건과 지원금액
1. 집합 금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본이나 지자체에서 집합 금지를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경우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 집합 금지의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 2020. 8. 16. ~ 2021. 7. 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한 경우
(단기) 2020. 8. 16. ~ 2021. 7. 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한 경우

집합금지 이행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영업제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본이나 지자체에서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 영업제한의 기간이 13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가 영업시간을 단축했거나, 일정 시설 일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1시에서 05시까지 영업금지 또는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제한 등입니다.
(장기) 2020. 8. 16. ~ 2021. 7. 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한 경우
(단기) 2020. 8. 16. ~ 2021. 7. 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한 경우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대 9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업종의 매출 감소율과 업체별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여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되어 지급하며, 최대 40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 업체 지원방식
우선 공동대표인 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9월 말 확인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하게 되며,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2차 지급인 8월 30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지원제외 업종
첫 번째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대상이며, 두 번째는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 자금. kr로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와 시기
지원대상별 지원절차와 시기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지급(8월 17일~)과 2차 지급(8월 30일~) 그리고 확인 지급(9월 말~)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DB를 토대로 업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데, 신청기간은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날인 17일과 둘째 날인 18일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9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인 다수 사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과세자료 비교)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1차 신속 지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주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마지막으로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이 대상이며,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시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의신청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11월 말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소진공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등에 궁금 사항이 있는 분들은 전화 1899-8300을 통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www.희망회복 자금. kr)의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 자금 114.kr"(평일 9시 ~ 20시)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시기,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그동안의 지원금 금액 규모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며,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자격 등을 보완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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