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 HOT

by ᵔᴥᵔ 2021. 8. 23.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여 지급일이 한 달정도 앞당겨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자에 대한 정기지급과 반기 신청자들에 대한 정산금액이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8월 26일(목)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못하신 기한 후 지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자분들은 상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급되는 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셨다면 본인이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해하실텐데요. 정기 신청자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산식에 의거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가구 유형별 "가"형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으로 결정되고, "다"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ARS 확인

가장 간단하게 전화ARS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간단한데요. 보이는 ARS와 음성 ARS로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ARS1544-9944로 전화하기
2. 근로장려금 선택(1번 누르기)
3.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본인 확인 절차)
4. 지급결과 확인하기(1번 누르기)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잠시 기다리면 신청 결과를 알려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보이는 ARS도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을 터치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용 콜센터 통해 확인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별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홈택스 확인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My 홈택스 클릭하기
3. 연말정산 / 장려금 / 학자금 매뉴 클릭
4.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클릭

 

손택스 확인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에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은 먼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손택스 앱 실행
>> 손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하기
3. My홈택스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 메뉴 클릭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클릭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밖에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담센터는 신청과 지급기간에만 운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상반기 반기 신청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