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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New

by ᵔᴥᵔ 2021. 8. 2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약 296만 명에게는 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8월 지급기준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총 29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9월 초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금액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 5명이라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가구는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쯤(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로 신청하신 분들은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중에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문의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더불어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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