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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

by ᵔᴥᵔ 2022. 3. 20.

해외입국 자가격리 관련하여 3월 21일부터 방역대책이 변경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것인데요. 앞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그 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어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없이 바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WHO 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로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자, 3차 접종자입니다.

WHO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격리면제 대상

격리면제 대상은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이며, 4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며,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 대상이 됩니다.

 

예방접종력 확인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한데,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자동연계됩니다.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입력 대상자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내국인,외국인 모두 포함)이 대상입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입력 준비사항

(필수)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주소, 유효한 항공권, 유요한 코로나19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정보

(선택) 유효한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 유효한 격리면제서 

 

단계별 등록절차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단계별 등록절차 설명

 

해외입국자 기타 변경사항

그 밖에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정책이 변경되는데, 앞으로 입국자에 대한 편의가 증대될 예정입니다.

 

PCR검사 횟수 감소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해외입국자 대상3회PCR 검사를 2회로 로 바뀐것입니다.

 

입국전과 입국1일차에 PCR검사를 진행하며, 6~7일차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되며,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체류외국인 등 시설 격리대상자는 현행대로 3회 모두 PCR검사를 진행합니다.

 

입국자 편의사항 증대

이외에도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방역버스, KTX해외입국자 전용칸 등) 의무이용 중단되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절차가 생략되어 입국소요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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