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 하위 80%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소득수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소득 수준 80% 이하인 분들에게만 선별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를 통해 선정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서, 실제로는 전 국민의 소득 하위 88% 정도가 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6월 30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가구원별 기준 금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정도의 금액이며, 시가 20~2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하며,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금리 연 1.5% 가정 시 예금 13억 원 보유 시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된다고 하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지급금액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원이 6명이면 150만 원을 받게 되며, 10명이면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 신청하여 개인별 지급받게 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방식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신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현재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국민콜 110번과 ☎전담 콜센터 1533-2021,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종합편]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하위80% 건강보험료 금액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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