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이런 경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은 21년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자체에서 가구 구성에 관한 조정 심사를 진행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6월 30일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처리결과를 국민 비서 구삐와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해줍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이사한 곳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하기 전 지차에서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이사하기 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하셔야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아래에서 보이는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아이핀,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체크하신 후 연락처, 진행상황 및 민원답변 통지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다음은 민원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의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리기관을 선택하실 때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면 이사한 주소지의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게 되고 국민신문고와 문자 또는 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에 신청한 경우, 12월 3일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인 10월 29일이 지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아들여진 경우, 신청절차에 의거 재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비랍니다. 형광색이 칠해진 것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증빙서류(택일)
대리 신청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유형별 증빙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억울한 사람 없게 이의신청 시 잘 결정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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