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소유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우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신청 첫주인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하니, 본인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 13.(월) | 9.14.(화) | 9.15.(수) | 9.16.(목) | 9.17.(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9월 17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는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공무원분들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기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방문하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장소
재난지원금 신청시 아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며,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신분들이라면, 이사하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리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이 아닌 부모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신청
이번 재난지원금은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시 한꺼번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같은 가족이나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대리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을것 같습니다. 같은 세대구성원이나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 등)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아래의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언듯봐서는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나, 의외로 간단하니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시다가 모르시는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공무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신청인란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혹시 6월 30일 이후 이사를 하셨다면 체크를 해줍니다. 지급방법란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과 선불카드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령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중에 고르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예)부모님)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리인란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급유형과 지급수령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를 보시면 개인정보 이용관한 동의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필수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주민센터 방문자)에 이름을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신청자이며, 위임받는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서(위임장 포함) 서식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서 서식이 있지만, 미리 작성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후 다음날 본인이 신청한 수령처(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지역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도의 시군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사용가능지역)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세종시 → 세종시 / 제주도 → 제주도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사용이 불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이미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아 사용중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사를 가셨더라도 중간에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사후로 신청을 미루시거나, 중간에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가능 업종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하나로마트 제외), 온라인결제,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은 제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를 통해 지역별 업소별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13일 첫주는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허탕치지 않도록 본인에 해당하는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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