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자분들이 알아야 할 202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결함 숨길시 5배 손해액 배상
2월 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응한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의 결함을 축소, 은폐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3%, 늦게 리콜 대응시에도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초과속 운전은 제한속도를 시속80키로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하는 것에서 작년 12월부터 벌금 또는 형사처분까지 받도록 강화되었습니다.
80킬로 초과속 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가 될 수 있으며, 벌점 8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km 이상 초과 운전하여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1일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시 일반 도로의 경우에 3배에 달하는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법상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4만 원과 2배인 8만 원이었지만, 5월 11일 이후부터는 3배인 12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 안전속도 5030 실시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제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추진해 온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가 실시되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속도가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도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통한 감속으로 도심지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행속도가 줄어들어 답답하게 느껴지며,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속도를 줄이는것과 교통체증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속 안전을 위해 변경되는 교통법규인 만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숙지하시어 안전운행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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