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인 상생소비지원금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캐시백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흔히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하반기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2분기에 비해 10월, 11월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체크카드도 가능?
흔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부르다 보니,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최대 20만 원 내에서 캐시백 해줍니다. 해당 캐시백은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되며,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캐시백 지급조건
2021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이상 더 쓴 금액 사용액에 대하여 사용액의 10%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일 때, 10월에 173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3%인 3만원을 빼고, 70만 원의 10%인 7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11월에 203만 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카드 사용액은 각 개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합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개인이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며,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의 결제 정보를 수집하여 전체 사용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 제외
유흥업소, 명품 전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쓴 비용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백화점, 명품 등은 계속해서 잘 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소상공인 위주의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로 매출이 빠진 업종의 소비 진작을 위해 환급대상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물론 캐시백 지급 기준이 되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
시행기간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에 약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캐시백 최대로 받는 방법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월 최대한도는 10만 원으로, 2개월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 캐시백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선 달에 캐시백을 하나도 받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달인 11월에 몰아서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백을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우선 2분기 사용액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후 10~11월에 지원한도금액을 생각하며 지출 계획을 잘 세워 한 달에 몰리지 않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잘 따져보아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단순 생활용품 등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자녀 학원비, 피부미용 등 선 결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이걸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조절하여 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10%가 매우 좋은 혜택이지만, 본인의 수입에 맞지 않는 과소비는 독이 됩니다.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소비패턴과 소비계획을 잘 세워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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