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금지 이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계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그 동안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이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온 일회성 지원정책인것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적 보장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향후에도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분기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 영업손실이 발생한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7.7.~8.8.만 해당)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삭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 금액은 아래 산식을 통해 계산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모두 80% 적용)
1.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피해가 없던 19년 대비하여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1.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기준월 인프라매출액 - 21년 기준월 인프라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액비중 / 31일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하며, 아예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2.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영업비용)/매출액*100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방역조치이행일수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
3. 보정률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손살보상 신청 방법 및 시기
1. 신속보상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정부가 알아서 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없으며,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2.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이며,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담부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을 통해 본인이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는 방식입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신속보상과 같으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추가 증빙서류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영업장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 정정 시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방역조치위반사실 정정 시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영업장 시설분류가 불분명하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3. 이의신청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금액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2.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지급방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3.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 여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참고로 확인보상신청서와 손실보상신청서는 신청서 서식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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