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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by ᵔᴥᵔ 2021. 6. 14.

드디어 기다리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신청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인 6월 30일 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으로 심사를 완료해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급 유형별로 단독 72만 가구(63.2%), 홑벌이 38만 가구(33.3%), 맞벌이 4만 가구(3.5%) 순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46만인 상용근로 가구(40.4%)보다 19.2% 높게 나타났고 지급 금액도 일용근로 가구에 824억원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통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받는 분들은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며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자 분들은 9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는 분들은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받거나 기 지급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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